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정관
제 정 2023. 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Workplace Mental Health Promotion(KSWMHP)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터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마련하며,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수행 및 기술 개발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국내·외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원 : 개인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
- 평생회원 : 개인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단체회원 :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안전 및 생명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제7조(입회 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회비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0조(회비)
①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 단체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를 탈퇴할 경우
- 사망하였을 때
- 본회의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위원장 15인 이내(총무, 학술, 기획, 출판, 재무, 홍보위원장)
- 이사 30인 이내
-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②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총무위원회
가.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다. 회원 및 각 회원 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라.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기록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위원회
가.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획위원회
가. 각종 제도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출판위원회
가. 각종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자료의 출판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 재무위원회
가.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홍보위원회
가.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② 분야별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야별 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해당 분야별 위원장이 선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14일 전, 임시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인터넷,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 일자를 단축 할 수 있다.
④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야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및 결산보고
- 회장과 감사의 추천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인준
- 회장과 감사 후보자 심의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회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재원)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제4조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등
- 기타 수입금
②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