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정관

제 정 2023. 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Workplace Mental Health Promotion(KSWMHP)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터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마련하며,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2.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3.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4.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일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수행 및 기술 개발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7. 국내·외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교류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개인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 개인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안전 및 생명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제7조(입회 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회비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0조(회비)

①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 단체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할 경우
  2. 사망하였을 때
  3. 본회의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위원장 15인 이내(총무, 학술, 기획, 출판, 재무, 홍보위원장)
  4. 이사 3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②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가.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다. 회원 및 각 회원 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라.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기록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위원회

    가.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획위원회

    가. 각종 제도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출판위원회

    가. 각종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자료의 출판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5. 홍보위원회

    가.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② 분야별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야별 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해당 분야별 위원장이 선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14일 전, 임시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인터넷,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 일자를 단축 할 수 있다.

④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야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보고
  3. 회장과 감사의 추천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2.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인준
  3. 회장과 감사 후보자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6. 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재원)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제4조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3.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등
  4. 기타 수입금

②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